[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피해자 손해액에서 공단 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이 합리적대법원,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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