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돌보다 손 못쓰는데 "산재 아니다"…산재 연구결과도 무시


환자 돌보다 손 못쓰는데 "산재 아니다"…산재 연구결과도 무시

간호사 A씨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척추 등에 무리가 가해져 손가락을 쓸 수 없는 등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퇴사했다. 그리고 산재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최초 산재신청을 심사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기각했다. "팀장은 그렇게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어이없는 해석을 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자 병원 측이 합의를 하자고 나왔다. 이 병원은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산재로 인정되면 한꺼번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거부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본부도 산재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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