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교통위반 사고가해자, 보험혜택 한 푼도 못 받는다


음주·뺑소니·교통위반 사고가해자, 보험혜택 한 푼도 못 받는다

“전부 적용 아니라 중과실 중 일부 항목만 검토” 신호·속도·앞지르기·건널목·중앙선 위반 등 유력 ‘윤창호법’ 위헌으로 조건 명시 등 영향 불가피 정부가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차량)의 보험 보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보험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토부, 5대 중과실 사고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 2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차량의 수리비를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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