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유족에 패소


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유족에 패소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노동자 A씨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이후 A씨는 2016년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1개월여 만에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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