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프리랜서라도 고정 출근하고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인정"


대법 "프리랜서라도 고정 출근하고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인정"

웨딩업체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법서 벌금형 확정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다 계약했지만 법원서 인정 안 돼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고용인으로부터 업무관리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7명의 임금 7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의 퇴직금 56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 당시..........

대법 "프리랜서라도 고정 출근하고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인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법 "프리랜서라도 고정 출근하고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