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법원, 업무상재해 소송서 청구 '기각'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법원, 업무상재해 소송서 청구 '기각'

지입차주는 화주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3월 1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차주의 유족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 박 모씨는 주식회사 풀무원의 물류를 담당하는 OO물류 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다. 박씨의 차량에는 풀무원의 로고가 도색돼 있었고, 풀무원 유니폼을 입고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2016년 8월, 화물차를 운전해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귀가하다 정차 중인 덤프트럭과 충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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