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저지른 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은 '합헌'"


헌재 "아동학대 저지른 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은 '합헌'"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위헌 소원에서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성장과정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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