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놀라서 넘어졌는데… 누구 책임? 엇갈린 판결


무단횡단하다 놀라서 넘어졌는데… 누구 책임? 엇갈린 판결

뺑소니는 1·2심 무죄…2심서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무단횡단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두고 1·2심 판단이 일부 엇갈린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는 시장통으로 1차로와 3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복잡한 상황이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B(75)씨는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후행하던 A(41)씨 차량과 마주쳤다.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차량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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