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알바도 직장 국민연금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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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한 달간 일정액 이상을 벌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분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최소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충족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더 적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했다.이 같은 부담 때문에 이들은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며 `노후 보장 사각지대`에 빠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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