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 없는 장애인에게 지문·서명 요구 ‘차별’


양팔 없는 장애인에게 지문·서명 요구 ‘차별’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 발생…“관련 지침 개정해야”양팔이 절단된 B화백이 자택이 소재한 용산구 P주민센터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갔다. 인감증명발급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무인(지문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주민센터 인감증명발급 담당 직원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무인(지문)이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본인 확인과 무인 날인을 위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대어 달라고 요구했다. B화백은 양팔이 없는 절단 장애인이어서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스스로 벌떡 일어나 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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