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 긴급지원금 안 갚으면 압류, 재산매각도 가능"


"아이 양육비 긴급지원금 안 갚으면 압류, 재산매각도 가능"

양육비를 떼먹는 불량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데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여성가족부는 28일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긴급지원금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이 돈은 양육비를 낼 책임이 있는 부모의 다른 쪽으로부터 받아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못하다. 소재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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