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해도 지낼 곳 없는데…30일부터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


분리해도 지낼 곳 없는데…30일부터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

보호 담당 현장은 ‘혼란’한 해 3만건 이상 피해 발생…전국 쉼터 정원은 500여명 불과부모 강제 차단 못하는 보호기관 “되레 소송 휘말리까 걱정”연 2회 신고 기준 ‘기계적’ 비판…즉각 아닌 ‘적시 분리’해야30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피해 아동 보호시설 숫자가 학대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연 2회 의심 신고 시 분리’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기 때문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와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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