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간접인력’ 포함시켜달라 의견제출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간접인력’ 포함시켜달라 의견제출

10월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④ 출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양평군은 지난달 26일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의 지원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요원’까지 확대해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내용이다. 즉 요양보호사는 물론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도 업무와 관련된 신체 또는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고, 역량강화 교육이나 훈련사업 또는 처우개선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난 1일~3일 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의견제출 게시판에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10건의 이견이 제출됐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무국 직원이나 시설장 등 간접인력도 장기요양요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안은 종사자들 간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민원인 A씨는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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