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하고 ‘환각의 질주’하다 ‘쾅’…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대마 흡입하고 ‘환각의 질주’하다 ‘쾅’…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보험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고부담금을 가해자가 내도록 한 대상에 마약, 약물 운전도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스쿨존 위반 등 12대 중과실의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고 자차보험 수리비로 처리해야 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이르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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