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산재 범죄 형량 10년6월로 상향했지만…] 산재기업 '범죄 아닌 과실'로 판단 … “보여주기식 형량 늘리기” 비판


[대법 양형위, 산재 범죄 형량 10년6월로 상향했지만…] 산재기업 '범죄 아닌 과실'로 판단 … “보여주기식 형량 늘리기” 비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이 최대 10년6월까지 상향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기업의 범죄라기보다는 과실로 판단하고 있어 “보여주기식으로 형량 숫자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처벌강화에도 집행유예 가능성 남아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6월로 정해졌다. 기존 형량범위(6월~1년6월)보다 겨우 6월~1년이 상향된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기본형이 6월에서 겨우 1년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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