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으려면…‘연기연금제도’ 등으로 납부기간 늘려야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연기연금제도’ 등으로 납부기간 늘려야

임의계속가입·반납제도·추후납부제도 등 방법도 가능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 볼 수도 최근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고민이 싶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임의계속가입’, ‘반납금 제도’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료(월 소득의9%)의 경우 가입자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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