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슬기로운 연금생활]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컨설팅 포인트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심 씨가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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