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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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줬다면 경비로 인정될까? 작년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다. 이후 주택을 매각하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집을 팔려고 세입자에게 위로금 2천만 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처럼 위로금이 수천만 원대 거액이라면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된다.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매각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준 위로금은 양도세 계산 때 ‘경비’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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