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정기적인 조회 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정기적인 조회 필요”

노인학대·성범죄 매년 조사하지만 일반 범죄는 근거 법률 없어 사후관리 미흡경기도, 최소 3년마다 범죄경력 확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건의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노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조사하지만,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실시해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정기적인 조회 필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정기적인 조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