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해져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해져

개인정보위,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 말고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했고,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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