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정 시 휴직 기간은 제외돼야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정 시 휴직 기간은 제외돼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노동법상 근속 기간에 포함평균 임금 계산시 휴직 기간 제외··· 노동법상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정 씨는 지난해 6월 입사해 그해 12월부터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다. 현재는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중이다. 정 씨의 고민은 다름 아닌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거다. 입사 후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매월 31만원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됐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 중이었던 지난 2월분이 절반 수준인 15만5,000원만 납입된 것을 알게 된 것. 이 사실을 알고 인사팀에 문의하니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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