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대신 이행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대신 이행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Q :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고,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건설사의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발주처는 B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B가 경영악화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보증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A사는 B사 대신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사는 보증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A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처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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