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매달 얼마나 받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매달 얼마나 받나

퇴직이 다가오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찾을지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예전엔 퇴직소득세를 빼고 일반 입출금통장인 급여 통장에 퇴직금을 바로 입금해줬다. 이제는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주는 게 의무화됐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해준다.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연금을 선택한다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기간 나눠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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