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무연고 장례, 친분 있으면 주관 가능토록 법 발의"


김승원 "무연고 장례, 친분 있으면 주관 가능토록 법 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 외의 사람도 주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27일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가 죽기 전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에만 해당하고 행정적 연고자 외의 사람은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관계 형태가 급격히 변화해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감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김승원 "무연고 장례, 친분 있으면 주관 가능토록 법 발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승원 "무연고 장례, 친분 있으면 주관 가능토록 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