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인정 1년, 산재보험법 개정은 기약이 없다


태아산재 인정 1년, 산재보험법 개정은 기약이 없다

대법원 판결에도 개정안 4건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 … “남성까지 포괄하고 입증책임 낮춰야” 대법원에서 ‘태아산재’를 인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2세 산재 신청과 승인은 여전히 제도 바깥에 놓여 있다.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탓에 개정안 통과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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