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 필요성 대두…보험업계 '뒷짐'


전동킥보드 보험 필요성 대두…보험업계 '뒷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실효성 '글쎄'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법안이 개정된 가운데 관련 보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전무하며 사고 시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실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에는 한 명만 탈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 보도(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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