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졸속'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졸속'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아동학대 범죄피해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도 없고, 아동의 심리나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즉각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아동복지법을 일컫는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7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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