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이 시급도 아니고 월급?… 기막힌 장애인 헐값 노동


'500원’이 시급도 아니고 월급?… 기막힌 장애인 헐값 노동

법에 “근로 능력 떨어지면 제외” 임금 인상 다룰 잣대조차 없다 매년 9000명 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단돈 500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얘기지만 이런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0대 장애인 김정아(여·가명)씨는 지난달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노동력 착취 실태를 들려줬다. 그는 “쇼핑백을 만드는 보호작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급 20만원을 받았는데, 4대 보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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