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80세 노부모도 건보료 '폭탄'…월 22만원 낼 판"


"소득 없는 80세 노부모도 건보료 '폭탄'…월 22만원 낼 판"

127만가구 11월부터 추가부담 15억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로 월 수십만원 부담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직장이 없는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보유 자산과 월수입 등을 종합해 건보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은 11월 부과되는 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은퇴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현행 규정상 공시가격이 15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공시가격 9억원에서 15억원 사이의 집이 있으면서 각종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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