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탄광 근무로 진폐증 악화돼 사망했으면 폐광 후 장해등급 확정되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산재] "탄광 근무로 진폐증 악화돼 사망했으면 폐광 후 장해등급 확정되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폐광 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더라도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6년 1월부터 1989년 12월 23일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1988년 11월 진폐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다가 1989년 9월 진폐 2형, 심폐기능 무장해(F0),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심폐기능 고도장해를 이유로 요양하다가 탄광 근무를 마친 후 약 17년 후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A씨가 일한 탄광은 1989년 12월 23일 폐광되었으며, A씨는 사망 후인 2020년 4월 29일 장해등급 1급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A씨의 부인은 "A씨가 석탄산업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재해위로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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