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올해 6만여가구 생계급여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올해 6만여가구 생계급여 혜택

연말까지 신규 지원대상에 총 15만7천가구 포함될 듯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가구가 크게 늘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지난 1∼4월에만 6만2천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연말까지 9만5천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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