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 시간 허위 입력…시설 운영자가 몰랐어도 장기요양급여 환수 적법"


[행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 시간 허위 입력…시설 운영자가 몰랐어도 장기요양급여 환수 적법"

[서울행법] 시설 운영자 청구 기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카드)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과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이중 2,4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0구합71994)을 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특히 재판에서 "이 사건 부정행위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일탈행위로서 현지조사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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