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 4억2000 가로챈 국제구호기구 전 총재 ‘집유’


허위 서류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 4억2000 가로챈 국제구호기구 전 총재 ‘집유’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소 대표는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소 대표와 짜고 허위의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보장구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국제구호기구 총재를 지낸 A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소 대표 B씨(5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이 수동휠체어를 구매한 경우 구매가격 한도 48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로 해당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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