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 내야 한다니…


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 내야 한다니…

Q. 박철환 씨(62)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국내 도입됐던 1988년부터 2017년 정년퇴직 때까지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전업주부로서 10여 년 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수급 자격을 갖춘 박 씨 아내도 내년부터 노령연금 수령 대상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받게 될 박 씨 부부.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A.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에 비춰 보면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소 의아하게 다가올 순 있다.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 2002년부터 소득세 부과가 이뤄졌다.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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