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다이소 갔다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첫 판결


퇴근길 다이소 갔다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첫 판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탈·중단’ 관련 규정 없어 혼란 … 법원, 산재보험법령 준용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공무원이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퇴근 중 ‘일탈(통상적 경로 이탈) 또는 중단(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과 관련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달리 규정이 없어 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 법원 판단에 따라 법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도시락통 사 가던 중 교통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쟁점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장우석 판사)은 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처가 항소를 포기해 이날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문경고용복지센터 공무원인 A씨가 2021년 11월 퇴근해 승용차를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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