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배달 투잡’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 ‘배달 투잡’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박민호(가명·35) 씨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투잡(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퇴근 후에 배달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아졌죠. 박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는 최근 빗길에 음식을 배달하다 넘어져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가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 투잡도 산재 보상 가능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을 당연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는 경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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