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돼도 건강보험 유지 가능해야"


인권위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돼도 건강보험 유지 가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해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A 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입국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A 씨는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됐지만 체불임금이 있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했으나 공단이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 거부했다며 2020년 11월 인권위에..........

인권위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돼도 건강보험 유지 가능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인권위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돼도 건강보험 유지 가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