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동료와 짜고 '쾅'…보험회사 보험금 수차례 뜯어낸 일당


동창·동료와 짜고 '쾅'…보험회사 보험금 수차례 뜯어낸 일당

각각 징역 8월·벌금 150만원, 벌금 500만원 선고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공모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차례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낮다고 보고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원규) 재판부는 지난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해 징역 8개월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고등학교 동창인 최모씨(32)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평소 일하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A씨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으면 나눠 갖..........

동창·동료와 짜고 '쾅'…보험회사 보험금 수차례 뜯어낸 일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동창·동료와 짜고 '쾅'…보험회사 보험금 수차례 뜯어낸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