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3억 이하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 임대차 보증금 먹튀 사고 속출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전국 곳곳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속출, 특히 3억원 이하에 집중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현행법으로도 우선 변제가 가능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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