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노인 묶은 요양원, 업무정지는 과하다…사연은?


침대에 노인 묶은 요양원, 업무정지는 과하다…사연은?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소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요양원 시설장에게 학대의 전적인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자 A씨가 전남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무안군수가 A씨에게 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6월 90대 치매 환자의 오른팔을 감싼 뒤 억제대로 침대 난간과 팔을 고정시켰다. 요양보호사는 '환자가 약 복용을 거부하며 몸부림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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