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전담기관 통해 지원해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전담기관 통해 지원해야

강준현 국회의원, 보호 종료 아동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을) 국회의원이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 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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