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소송했지만…"한국GM 휴가비·직장보험료, 통상임금 인정 안돼"


14년 소송했지만…"한국GM 휴가비·직장보험료, 통상임금 인정 안돼"

한국지엠(GM)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지엠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옳..........

14년 소송했지만…"한국GM 휴가비·직장보험료, 통상임금 인정 안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4년 소송했지만…"한국GM 휴가비·직장보험료, 통상임금 인정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