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수습근로자와 업무상재해


[전문가칼럼] 수습근로자와 업무상재해

회사는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언제 어떻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판례(2018두43958)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1) 원고는 2015년 10월 5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사원으로 채용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2) 참가인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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