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안에 18만명 가입시켜라?…새 화재보험 ‘진통’


한달 안에 18만명 가입시켜라?…새 화재보험 ‘진통’

내달 6일부터 법령 시행…미가입시 과태료 “물리적으로 불가능…유예조항 있었더라면” 다음달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배상이 가능했다. 새로운 상품에서는 업주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해 보상해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재가입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문제는 대상이 되는 업소만 18만여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소방청이 법령개정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려하지 않은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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