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400만원 편취, 징역 1년 6월 실형


17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400만원 편취, 징역 1년 6월 실형

[창원지법] 지역 선후배 9명 동원해 범행 A(22)씨는 2020년 8월 27일 오후 3시 8분쯤 밀양시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지역 선후배 2명을 동승시켜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B씨의 K5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K5 차량의 우측 뒷문 부위를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B씨의 보험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를 하고, A씨 등 3명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82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 러나 사실 이 사고는 A씨가 고의로 낸 사고로, A씨 등은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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