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재 맞지만 보험금 불허… 해외 파견직원 ‘노동법 사각’


[단독] 산재 맞지만 보험금 불허… 해외 파견직원 ‘노동법 사각’

중동서 주6일 하루9시간 일 60대 공단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하나 업주 별도 보험 가입 안해” 불승인 ‘출장’ 인정 때만 국내 보험 효력 “현행법 개정해 파견직도 보호를” 지난해 5월, 국내 한 건설업체에서 20여년 근무한 이모(65)씨가 머나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아부다비의 공사 현장을 지휘하다 쓰러졌다.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듯 한 증상을 호소하며 현지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아파서 잠깐 쉬어야겠다”는 전화 통화가 아내와의 마지막이었다. 이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는데,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 질환이다. 17일 노동계와 유족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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