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시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시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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