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공황장애 악화로 사망했다면 산재"


법원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공황장애 악화로 사망했다면 산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야근 후 퇴근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회사에서 야근하다가 퇴근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힌 일이 있은 뒤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게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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