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수령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실손보험금 수령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후 청구분, 수령 연도 의료비서 차감하게 법령 개정 추진지난해 900만원을 내고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올해 1월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청구·수령했다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금 900만원을 빼야 한다. 만약 올해 의료비 지출이 800만원이라면 초과분 100만원을 작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 청구한 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제한될 전망이다.2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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