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목시펜은 암의 직접 치료인가?


타목시펜은 암의 직접 치료인가?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좌측 유방의 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과 함께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씨는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다. 보험사의 거절 사유는 이렇다. 타목시펜은 항호르몬제일 뿐 항암제로 볼 수 없고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경우 입원이 필수적이라거나 이를 위한 면역 회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입원치료 당시 그 외에 유방암 관련 약 처방이나 치료 등을 받지도 않았다는 등이다. 즉,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쟁점은 요양병원에 입원 시 어떤 경우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21년 11월 19일 선고 2020가합51594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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